고속도로 소음이 환경기준을 넘으면,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고속도로 바로 옆 아파트에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사 올 때 이미 고속도로가 운영 중이었는데, 밤낮으로 차 소리가 심해 소음을 재 보니 창문 밖 지점에서 잰 소음이 도로변 소음 환경기준을 넘는다고 나왔습니다. 환경기준을 넘었으니 도로를 관리하는 쪽에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소음은 어디서 재야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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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도로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정도, 곧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실에서 소음원 쪽 창호를 모두 연 상태로 잰 소음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고속도로가 이미 운영되던 곳에 이사 온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이웃 거주자가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는 국가가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은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과 공공성, 방지조치나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 가까이에서 주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참을 한도 초과 여부를 보다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소음환경기준은 환경행정에서 정책목표로 정한 기준이고, 도로의 종류와 등급, 차로의 수, 도로와 주거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 대상지역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할 뿐이어서, 이를 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바로 민사상 위법한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소음이 민법 제217조의 생활방해에 해당하고,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이웃 거주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행정법규의 소음 기준을 넘는지는 참을 한도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공동주택 거주자가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문 밖 0.5~1m 지점의 실외소음도가 아니라, 거실에서 소음원 쪽 창호를 모두 연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창문 밖에서 잰 결과는 판례가 말하는 측정 위치와 다릅니다. 거실에서 소음원 쪽 창호를 모두 연 상태로 잰 소음도가 기준을 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또 고속도로가 이미 운영 중일 때 이사 오셨으므로 참을 한도 초과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인정되어야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방음벽 설치처럼 소음을 막아 달라는 방지청구는 손해배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첫 판결은 방지청구에서는 청구하는 쪽이 얻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을 불이익을 비교·교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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