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두 동이 함께 가린 일조, 생활환경 피해를 각 건축주가 다 배상하나요?

Q

저희 다세대주택 남쪽에 오피스텔 두 동이 몇 달 간격으로 나란히 지어졌습니다. 건축주는 서로 다른데, 두 건물이 함께 햇빛을 가려 거실에 해가 거의 들지 않게 됐습니다. 건축주들은 이 일대가 상업지역이고 건축법 기준도 모두 지켰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일조 방해 생활환경 피해에 대해 두 건축주가 각각 전체 손해를 책임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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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진 두 건물이 함께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일으켰고, 건축주들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건축주가 손해 전부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상업지역이라는 점이나 건축법령을 지켰다는 점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건물 신축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다283183, 283190 판결은 일조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의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변화 가능성과 속도,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해 정하고, 공법에 의한 지역 지정은 그 판단 요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관계 법령이 상업지역 건축물에 일조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거나 건축주가 건축법령상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일조방해 손해를 판단한 것을 수긍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일으킨 경우, 함께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건축자가 손해 전부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다만 책임을 지우려면 건물신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는 앞 건물에 창문이 모두 가려져 뒤 건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호실에 대해서는 뒤 건물 건축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호실의 손해는 앞 건물 건축주만 책임지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두 건물이 결합해 전체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일으킨 호실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공동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두 오피스텔은 몇 달 간격으로 지어져 함께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두 건물이 합쳐서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일으켰고 건축주들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각 건축주는 자기 건물 몫만이 아니라 손해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상업지역이고 건축법 기준을 지켰다는 주장은 그것만으로 책임을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두 건물 중 한 건물이 댁의 일조에 실제로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에 따라 그 건물 건축주에게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각 건물이 어느 창의 햇빛을 가리는지가 이 부분을 가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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