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사하면서 나온 생활쓰레기를 봉투 몇 개에 담아, 구청이 정해 둔 배출 장소가 아닌 골목 전봇대 옆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폐기물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환경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과태료는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사정을 설명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청이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생활폐기물을 내놓았다면 폐기물관리법이 금지하는 투기에 해당하고, 법률이 정한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실제 부과 뒤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8조 제3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구청이 정해 둔 배출 장소가 아닌 골목 전봇대 옆에 쓰레기를 내놓으셨으므로, 마련된 장소 외의 장소에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서 제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사하면서 한 번 내놓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위반 자체는 성립하고,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참고로 같은 조항은 정해진 장소에 내놓더라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도 금지합니다.
과태료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릅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뒤 불복하려면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통보하지 않으며,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 모두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의제기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붙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정해진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므로, 사정을 설명하려면 그 기한 안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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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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