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시골 빈 땅에 누군가 몰래 건축 폐기물을 잔뜩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버린 적도, 누구에게 땅을 쓰라고 허락한 적도 없는데 군청에서 토지 소유자인 저에게 폐기물을 치우라는 명령을 하겠다고 합니다. 환경 관련 법인 폐기물관리법상 버린 사람이 아닌 땅 주인에게도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 땅을 남에게 빌려준 경우라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직접 버리지 않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폐기물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토지 소유자에게 땅의 청결을 유지할 책무를 두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며, 판례는 여기에 폐기물 제거 명령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땅을 빌려준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명령 대상자 규정도 적용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3항은 이들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은 이 필요한 조치에 토지소유자 등이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 위에 쌓이거나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제48조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과 규율 대상, 상대방과 요건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제48조와 별도로 제8조 제3항과 조례에 따라 폐기물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법에 관한 것이지만 제7조 제2항과 제8조 제3항의 문언은 지금도 같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접 버리지 않으셨더라도 땅의 소유자로서 청결 유지 책무를 지므로, 폐기물 방치로 환경상의 위해가 생기면 군청이 조례에 따라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을 몰래 버린 사람은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로서 그 자체로 조치명령 대상자입니다. 판례도 제8조 제3항의 명령은 토지소유자 등의 청결유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고, 제48조의 명령은 무단투기 금지 등 폐기물 처리 기준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구별했습니다.
땅을 빌려준 경우는 제48조가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9호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진 토지의 소유자를 조치명령 대상자로 정합니다. 제2항은 대상자가 둘 이상이면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을 1순위로, 직접 처리하지 않고 토지 사용만 허용한 토지 소유자를 3순위로 하여 순서에 따라 명령하도록 합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토지 소유자는 1순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제3항은 책임 정도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다음 순위자에게 먼저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제5항에 따라 자기 비용으로 명령을 이행한 사람은 같은 사유로 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제4항에 따라 행정청은 조치명령대상자나 명령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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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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