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공장, 전 사업자 폐기물 대집행 비용까지 환경 의무가 승계되나요?

Q

폐업한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법원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전 사업자가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다른 지역 매립지에 부적정하게 처리해 행정대집행을 했으니 그 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폐기물 대집행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인수한 것도 아니고 땅과 건물만 샀는데 폐기물관리법상 이런 환경 의무까지 승계되는지, 폐기물이 있는 줄 몰랐다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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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공장 토지와 건물만 샀더라도 전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관련 의무를 승계하고, 다른 장소에 방치된 폐기물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인수할 때 그 폐기물의 존재를 몰랐고 모른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폐기물에 관한 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항은 종전 배출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8조 제1항 제7호는 제17조 제9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도 조치명령 대상자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3274 판결은 사업장을 구성하는 부동산만 경매로 인수한 자도 사업장을 인수한 자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승계 대상인 그 사업장폐기물은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뜻하고, 인수 당시 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것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인수자가 인수할 때 다른 장소에 방치된 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의무까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매로 사업장을 사려는 사람은 그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다른 장소에 방치된 폐기물은 파악하기 훨씬 어렵고 인수자의 지배도 미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까지 책임을 지우면 자기책임 원리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조치명령과 행정대집행 예정 내용이 적혀 있어, 인수자가 의무 승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승계를 인정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땅과 건물만 낙찰받으셨어도 사업장 인수에 해당하고, 다른 지역 매립지에 처리된 폐기물도 그 공장에서 나온 것이므로 승계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대집행 예정 내용이 적혀 있었으므로 판결의 사안과 같이 의무 승계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말하는 예외는 인수할 때 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한편 제17조 제10항에 따라 전 사업자의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사업 자체를 양수한 경우는 제17조 제8항이 따로 정하고 있는데, 판결은 경매 등으로 부동산이나 시설을 특정승계하는 경우는 승계 범위를 제8항과 반드시 같게 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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