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예고, 협력업체 직원 할인판매 차액이 기업업무추진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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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직원매장을 운영하면서 저희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파견업체, 계열사 직원들에게도 제품을 정해진 할인가격으로 팔아 왔습니다. 특정 거래처 담당자에게만 준 혜택이 아니라 직원매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한 할인이고, 할인액은 판매가격에서 바로 빼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소비자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를 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더 내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이 할인액이 정말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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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할인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직원매장에서 협력업체, 파견업체, 계열사 직원들에게 일정한 할인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사안에서, 그 할인액이 접대비가 아니라 처음부터 익금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금액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가운데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판결 당시 법은 같은 정의를 '접대비'라는 이름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772 판결은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이 납세자에게 불리하므로 접대비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 목적이 사업관계자와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으면 접대비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안에서는 특정인과 친목을 두텁게 하려는 접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할인혜택이 향응이나 선물처럼 회사에 일방적 손실을 일으키는 소비적 지출이 아니어서 통상의 할인판매 거래와 다를 것이 없으며, 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어 매출에누리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도 협력업체, 파견업체, 계열사 직원에게 직원매장에서 정해진 할인가격으로 제품을 팔았고, 특정 거래처 담당자에게만 준 혜택이 아니며, 할인액을 판매가격에서 바로 빼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본 사안과 같은 구조이므로, 세무서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판결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결과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면 제25조 제4항에 따라 한도를 넘는 금액이 손금에 들어가지 않아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반면 판결처럼 매출에누리로 보면 할인액은 처음부터 익금에서 빠지므로 한도 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의 기준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만이 아니라 지출의 목적과 성격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협력업체 직원처럼 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접대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할인은 이용자에게 똑같이 적용된 판매조건이라는 점에서 이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은 또 이런 할인혜택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통상의 할인판매 거래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보았고, 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할인액이 이와 달리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할인액이 실제로 판매가격에서 직접 빠졌다는 점이 매출에누리로 보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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