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제 이름을 빌려주어 비상장회사 주식을 제 명의로 명의개서해 두었습니다. 주식 대금은 모두 지인이 냈고 실제 주인도 지인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해 증여세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명의자인 저인지 실제 주인인 지인인지, 그리고 지인이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제 이름으로 된 이 주식으로 세금을 걷어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인 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지인이 증여세 등을 체납하고 지인의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해도 부족하면, 질문하신 분 명의로 된 그 주식으로 지인의 증여세 등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재산은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제3항은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하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은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9항은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하고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비상장회사 주식은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고, 대금을 낸 실제 주인은 지인이며 명의만 질문하신 분 이름입니다. 세무서 판단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면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지인입니다. 지인이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먼저 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 제9항에 따라 질문하신 분 명의로 된 그 주식으로 지인의 증여세 등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9항이 정한 징수 대상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 즉 그 주식입니다.
원래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는 명의자가 형식상 수증자처럼 되지만,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소유자에게 납부의무를 지우고 있어 명의자인 질문하신 분이 아니라 지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 규정은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자체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적용을 다투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제9항에 따른 징수에는 두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등을 체납했을 것, 그리고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 징수 절차는 제9항이 정한 대로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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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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