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미성년 자녀도 미국에 사는 비거주자입니다. 자녀가 자기 돈으로 국내 비상장회사 주식을 사게 되었는데, 자녀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 법정대리인인 제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해 두었습니다. 실제 주인은 자녀이고 명의만 제 이름입니다. 이렇게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인 자녀가 실제소유자이고 법정대리인인 부모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라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재산은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그중 제4호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입니다. 이와 별도로 제1호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를 정하고, 제3항은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하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4호는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따지는 요건 없이 비거주자와 법정대리인이라는 관계로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비상장회사 주식은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고, 실제소유자인 자녀는 비거주자이며, 명의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질문하신 분입니다. 이는 제1항 단서 제4호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제1항 본문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항의 조세 회피 목적 추정을 다툴 필요도 없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는 실제소유자가 집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제4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제4호는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문언이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녀가 비거주자라는 점과 명의자가 그 법정대리인이라는 점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같은 사정이 아니라면 제4호가 아니라 제1호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와 제3항의 추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 제45조의2 제1항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과 예외는 주식처럼 등기등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비상장회사 주식은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어서 이 규정의 대상이 되고, 그중 제4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제4호에 해당하지 않아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면,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은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제4호는 이런 증여 의제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이고, 명의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재산관리인인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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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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