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희 형제 셋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장남인 형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계산된 세액을 혼자 전부 냈습니다. 그 뒤 세무서도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해 더 낼 상속세가 없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저와 막내의 상속세 납세의무도 형이 세금을 낸 때에 함께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함께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재산 총액에 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액 전액을 납부한 뒤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음을 확정하는 부과처분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납부 시점에 모두 소멸하여 공동면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64 판결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하고, 공동상속인들은 자기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재산 총액에 관하여 신고하고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한 뒤,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부과처분을 했다면, 전원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납부 시점에 모두 소멸하여 공동면책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형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액 전부를 냈고, 세무서도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해 더 낼 상속세가 없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판결이 말한 요건이 그대로 갖추어졌으므로, 질문하신 분과 막내의 상속세 납세의무도 형이 세액을 낸 시점에 함께 소멸했습니다. 형이 낸 세금은 형 자신의 몫뿐 아니라 제3조의2 제3항의 연대납부의무 범위에서 다른 형제들의 상속세까지 갚은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이 공동면책을 인정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재산 일부가 아니라 총액에 관하여 신고하고 세액 전액을 납부했을 것. 둘째,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음을 확정하는 부과처분을 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때 소멸 시점은 세무서의 결정일이 아니라 형이 세액을 납부한 시점입니다.
각 상속인은 원래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은 이 고유의 납세의무와 다른 상속인 몫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함께 놓고, 한 사람의 전액 납부로 전원의 의무가 소멸한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제들의 납세의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 각자에게 생겼다가, 형의 전액 납부로 그 시점에 함께 소멸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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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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