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살고 있는 저는 아버지에게서 현금 1억 원을 계좌로 증여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한 달 만에 같은 금액을 그대로 아버지 계좌로 돌려드렸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금을 돌려드린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금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반환하는 증여재산에서 금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받은 현금 1억 원의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세 납부의무는 수증자인 질문하신 분에게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이나 재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아버지에게서 현금 1억 원을 무상으로 받았으므로 제4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수증자인 질문하신 분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한 달 만에 같은 금액을 돌려드렸더라도 제4조 제4항은 반환 대상 증여재산에서 금전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환 시기가 신고기한 안이었다는 사정도 금전이라는 점 때문에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이라면 결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았다가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돌려드리면, 반환 전에 세액을 결정받지 않은 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돌려드리면 처음 증여에는 과세되지만, 돌려드리는 것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두 효과 모두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또 금전이 아닌 재산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반환이어야 하고,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처음 받은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고는 같은 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이 특례는 법이 반환 대상에서 금전을 직접 제외한 것이어서, 반환 경위가 어떻든 현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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