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전에 친척 이름으로 사 둔 비상장회사 주식이 있었고,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 가액은 60억 원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인인 제가 이 주식을 넘겨받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주식을 숨긴 것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지나면 더는 과세할 수 없는지, 세무서가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다는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5년이 지나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면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제1호)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2호) 등에는 15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제1호가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입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이므로, 제4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인 주식이 친척 명의로 되어 있었고 상속인인 질문하신 분이 이를 취득했으므로 제5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 가액이 60억 원으로 50억 원을 넘고, 상속인인 질문하신 분이 살아 있으므로 단서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년이 지났더라도 세무서가 그 상속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라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라고 정하고 있어, 15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별도로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규정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뜻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제5항 단서의 예외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하면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이면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두 예외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제5항은 제1호 외에도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제3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제7호) 등 여러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피상속인 재산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경우이므로 제1호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