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예금 1억 원 정도인데 은행 대출 등 빚이 3억 원이 넘어서, 저희 형제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금처럼 따로 받은 돈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무서가 아버지의 체납 증여세를 저희에게 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다면 아버지의 체납 증여세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뺀 가액으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경우를 따로 정하지만, 질문하신 분들은 그런 보험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경우 그 보험금도 포함해 계산하도록 정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금과 부채만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은 위 제24조 제1항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빼서 계산하되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넣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했고, 같은 법리가 지방세 등 채무의 승계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속받은 자산은 예금 1억 원 정도이고 체납 증여세를 빼고도 은행 대출 등 부채가 3억 원이 넘습니다.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빼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고, 판결에 따라 형제들은 아버지의 체납 증여세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도 국세이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28조에 따른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다른 빚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을 넘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근거가 됩니다.
결정이 말하는 승계 여부는 한정승인 때문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나옵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 상속인이 상속분 등에 따라 나눈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이 경우에도 한도가 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납부할 금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열리면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 징수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그 절차에서 재단채권이 되고,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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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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