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기계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손과 다리를 함께 다쳤습니다. 산재 요양을 마친 뒤 손에는 장해등급 8급, 다리에는 10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각각 남았다는 의견을 받았고, 두 장해는 서로 다른 부위이며 다치기 전에는 장해가 없었습니다. 이제 산재 장해급여를 청구하려는데, 장해등급이 둘 중 높은 8급 하나로만 정해지는지, 두 장해를 합쳐서 등급이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장해가 둘 이상 남으면 원칙적으로 그중 심한 장해의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다만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등급을 올려 조정합니다. 손의 장해가 8급, 다리의 장해가 10급으로 결정된다면 둘 다 제13급 이상이므로, 심한 쪽인 8급에서 1개 등급을 올린 7급이 조정된 장해등급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으면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별표 6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조정된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조정 방법은 제5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제8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1개 등급을 올리는 것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조정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넘으면 제1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면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두 장해 중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손의 8급 하나뿐이므로 제2호의 2개 등급 상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8급과 10급은 모두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므로 제3호가 적용되어, 심한 장해인 8급에서 1개 등급을 올린 7급이 조정된 등급이 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7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면 1개 등급 낮은 8급이 장해등급이 됩니다. 장해등급이 정해지면 그 등급에 따른 지급 방식과 금액은 법 별표 2가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가 심해진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다치기 전 장해가 없었고 서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남았으므로 제2항의 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장해급여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고,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은 두 장해 각각의 등급 판정을 바탕으로 하므로, 결정 통지서에 두 장해가 어떻게 판정되었는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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