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공장에서 작업하다 사고로 숨져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저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안내받았고,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 병원비와 장례를 치르며 생긴 빚을 정리해야 해서 당장 목돈이 필요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매달 받는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받게 됩니다. 법이 정한 비율은 절반씩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족급여를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즉 연금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6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등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정하고, 제3항은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62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남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고 안내받으셨으므로, 제62조 제2항에 따라 원래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없으므로 같은 순위나 앞 순위의 다른 수급자격자도 없습니다. 이 경우 제62조 제3항에 따라 원하시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고, 매달 받는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이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일시금과 연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남편의 평균임금 등을 바탕으로 별표 3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 뒤의 연금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앞으로의 생활비와 목돈의 필요를 함께 따져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급여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 일시금을 함께 받기를 원한다면 그 뜻을 밝혀 공단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고, 제113조에 따라 이 소멸시효는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일시금은 유족급여 안에서 연금과 일시금을 나누어 받는 방법이고, 장례비는 이와 별개의 보험급여입니다. 제62조 제3항의 선택은 연금 수급자격자인 질문하신 분이 원할 때 하는 것이므로, 공단에 청구하면서 일시금을 함께 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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