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회사 일을 하다 사고로 숨졌고, 산재로 인정되어 저는 산재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14년 동안 가입해 보험료를 냈고, 저는 남편 소득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같은 사고를 이유로 두 연금을 모두 받으면 둘 다 전액 나오는지, 어느 쪽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요건을 갖추면 산재 유족보상연금과 별도로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이 줄이도록 정한 것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액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등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73조 제1항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을 그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일정한 요건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로 정하고, 생계유지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족연금을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고 정하며, 배우자는 제1호로 가장 앞 순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13조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그 급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듭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제2항은 이를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남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4년으로 10년 이상이므로 제7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생계유지 인정 기준에 맞으면 배우자로서 최우선 순위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사고로 산재가 인정되어, 같은 사유로 산재 유족급여인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제113조 제2호에 따라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원래 금액의 2분의 1만 지급됩니다.
참고로 제72조 제2항은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등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그 대상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절반으로 줄어든 금액이 지급됩니다. 산재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이 정한 기준에 따라 따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산재 유족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청구하는 별개의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같은 사유로 산재 유족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액 여부를 정하는 데 쓰이므로, 산재 유족급여 지급 결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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