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 정도인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노사관계조정 끝에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나왔는데, 그중 수당 조항의 해석을 두고 노사 의견이 갈려 중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노조와 회사는 각자 의견서를 내서 주장을 적었고, 해석서에도 노조가 적은 주장이 그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위원회는 노조를 회의에 불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지 않았고, 회사가 낸 의견서도 노조에 보내 주지 않은 채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 절차만을 이유로 해석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그 두 가지 사정만으로는 해석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중재재정의 해석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은 참고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하므로, 당사자의 의견이 오해되거나 왜곡될 정도로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절차 위법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항은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66조 제1항은 중재위원회가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9조 제1항과 제2항은 중재재정 등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중재재정의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 법리가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중재재정의 해석은 이미 성립된 중재재정의 의미를 명확히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견은 참고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66조 제1항과 같이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의견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해석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노조는 의견서로 주장을 냈고, 해석서에도 노조의 주장이 그대로 정리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조의 의견이 오해되거나 왜곡될 정도로 주장할 기회가 막혔다는 사정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가 노조를 불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지 않은 점과 회사 의견서를 보내 주지 않은 점만으로는 해석절차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 없습니다.
이 결론은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해석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분쟁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면 그 점은 별도의 불복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해석이 노조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중재재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중재재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그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석의 내용을 다투려면 이 기준에 비추어 해석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