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조정 중 긴급조정 결정, 장관은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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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운송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노사관계조정을 거쳐 파업을 시작했는데, 정부가 긴급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어떤 경우에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결정한 뒤에는 어떻게 알리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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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려면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유를 붙여 공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통고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해야 합니다. 법문이 두 부분을 '~것으로서'로 이어 놓았으므로, 공익사업이거나 규모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험이 현저하고 현존해야 합니다. 또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정하므로, 의견 청취는 결정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하신 파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장관이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검토 보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뒤 이유를 붙인 공표로 이루어지고, 노동조합은 관계 당사자로서 통고를 받게 됩니다. 결정 뒤의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78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76조 제3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9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결정을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중지 의무는 제77조가 정합니다.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중지 의무가 생기는 때는 제76조 제3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때입니다. 공표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가 통고를 받으면 제7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조정이 시작되므로, 노동조합은 관계 당사자로서 이 조정 절차에 임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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