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전 재무진단, 기장 세무사가 해도 법에 근거가 있나요?

Q

건설업 등록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 법인을 세웠습니다. 장부를 맡긴 세무사님이 등록기준의 자본금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재무진단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세무사가 건설업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무사 말고 또 누가 이 진단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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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 세 부류를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그중 하나로 법문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경우로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를, 제2호는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를 듭니다. 그 등록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제1호는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자본금은 개인인 경우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고 괄호에서 밝힙니다. 업종별 자본금 금액 자체는 별표 2에서 정하므로, 준비하시는 업종의 기준금액은 별표 2에서 보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법인을 세워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단계이므로 제49조 제2항 제2호의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무사가 법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무사가 자본금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재무진단을 하는 것은 이 조항에 근거를 둡니다. 다만 조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들로 하여금 진단하게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무사 외에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이 정한 공인회계사와 전문경영진단기관입니다. 전문경영진단기관은 아무 곳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어야 합니다. 또 제2호는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람뿐 아니라 이미 등록한 건설사업자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뒤에도 등록기준에 계속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이 있을 수 있고, 제1호에 따라 경영실태 조사를 위한 진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무진단과 함께 보는 등록 요건도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등록기준으로 정합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이면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첨부 서류가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으로 등록하시므로 이 재무서류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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