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을 하는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청에서 경영실태조사를 나오겠다며 재무관리 상태에 관한 자료를 내라고 하고, 필요하면 재무진단도 받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고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조사를 하려면 며칠 전까지 무엇을 미리 알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행정청이 건설사업자에게서 업무와 재무관리 상태 등을 보고받고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그 조사를 위해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조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괄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때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건설사업자이므로 재무관리 상태 자료의 보고 요구는 제1항에 근거를 둡니다. 행정청은 기간을 정해 보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경영실태 조사를 위한 재무진단 역시 제2항 제1호에 근거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러 나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내용 등을 담은 조사계획을 받게 됩니다. 단서의 긴급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런 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된다면 제4항에 맞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온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 주어야 하며,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범위가 회사 자료에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경영실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런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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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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