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려고 하고, 친구는 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둘 다 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입니다. 재무진단을 준비하면서 등록신청서에 법인은 어떤 재무제표를, 개인은 어떤 서류를 붙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언제 발행된 것이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법인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 때 첨부하거나 확인할 서류를 각 호로 나누고, 그 단서에서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 제2호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호는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발급기관이 그 발급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통보한 경우에는 첨부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첨부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두 분 모두 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이므로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내야 합니다. 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친구분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개인으로 등록하려는 질문자께서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개인을 이렇게 따로 정한 것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가 개인의 자본금을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과 맞물립니다.
서류 발행 시점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그 기간도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재무진단과 서류 준비를 일찍 끝내 두었더라도 실제 제출일이 늦어져 발행일로부터 1개월을 넘기면 이 요건에 맞지 않게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제2항 각 호의 다른 첨부서류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밖에 자본금 외의 등록기준에 관한 서류로,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는 제2항 제5호에 따로 정해져 있고, 시설·장비·사무실에 관한 서류는 그것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정해 제4호에서 정합니다.
함께 내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가 정한 서류로, 금융기관등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한편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건설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분은 처음 등록하는 경우이므로 이 제4항이 아니라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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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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