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무진단과 함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 기준금액에 비해 어느 정도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확인서가 무엇을 확인해 주는 서류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내주는 금융기관등은 신청인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습니다. 이 확인서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건설업 등록기준의 하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등록기준으로 정합니다. 괄호에서 이 확인서는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이 정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호 가목은 금융기관등이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도록 정합니다. 다목은 금융기관등이 확인서를 받는 자의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확인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또 같은 호 후단은 금융기관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발급 및 해지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담보나 현금 예치 금액은 고정된 한 숫자가 아니라, 준비하시는 업종의 자본금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그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60까지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그 범위 안에서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금융기관등이 재무상태와 신용상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릅니다.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은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평가와 담보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와 각 금융기관등이 공시한 세부기준에서 보셔야 합니다.
등록신청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 서류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정됩니다. 발급기관이 그 발급내용을 시·도지사나 등록업무수탁기관에 통보한 경우에는 첨부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첨부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기준의 일부일 뿐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제1호에서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정하고, 자본금은 개인인 경우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고 밝힙니다. 제2호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는 사무실 등을 갖출 것을, 제3호와 제5호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을 정합니다. 재무진단으로 자본금 기준을 확인하는 것과 별도로 이 확인서도 갖추어야 등록기준을 채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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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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