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한 지 10년이 넘은 비상장 제조업 주식회사입니다. 상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장 세무사님께 재무진단을 받아 보니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30억 원, 부채총액이 80억 원이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90억 원, 직원은 60명입니다. 매출이 100억 원이 안 되는데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비상장 주식회사는 자산 120억 원, 부채 7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종업원 100명 기준 가운데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자산과 부채 두 가지가 기준 이상이므로, 매출액과 직원 수가 기준에 못 미쳐도 대상이 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와 함께, 제3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도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그 기준을 정합니다. 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제2호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이고, 제3호는 가목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나목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다목 매출액 100억원 이상, 라목 종업원 100명 이상 가운데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이 세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질문하신 회사의 자산총액 130억 원은 가목의 120억원 이상에, 부채총액 80억 원은 나목의 70억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매출액 90억 원은 다목에, 직원 60명은 라목에 이르지 못하지만, 제3호는 네 가지 중 2개 이상이면 되므로 이미 요건을 채웁니다. 그래서 제1호나 제2호의 500억원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매출이 100억 원에 못 미친다는 점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는 모두 직전 사업연도의 것입니다. 자산총액, 부채총액, 종업원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를,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무진단에서 확인된 직전 사업연도의 숫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종업원 수를 셀 때에는 같은 항 라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일부 사람을 빼도록 정하고 있으니, 직원 수가 기준에 가까운 회사라면 그 범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회사처럼 자산과 부채 두 항목이 기준 이상이면 다른 두 항목의 숫자와 관계없이 제3호의 2개 이상 요건을 채운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항 괄호는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괄호는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도록 정하는데, 질문하신 회사는 오래 영업해 온 회사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90억 원을 그대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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