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재무진단 자산 125억·부채 75억, 외부감사 기준이 다른가요?

Q

처음부터 유한회사로 설립해 도매업을 하고 있고, 상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무진단을 받아 보니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은 125억 원, 부채총액은 75억 원이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은 80억 원, 직원은 40명입니다. 정관에 적힌 사원은 3명입니다.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은 기준으로 외부감사를 받는지, 저희 회사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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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기준이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사원 50명 기준 가운데 3개 이상에 해당해야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자산과 부채 2개만 해당하므로 이 기준에 이르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그 유한회사를 정합니다. 제1호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곧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입니다. 제2호는 가목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나목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다목 매출액 100억원 이상, 라목 종업원 100명 이상, 마목 정관에 기재된 사원 50명 이상 가운데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가 네 가지 중 2개 이상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한회사는 사원 수 항목이 더해지고 3개 이상을 요구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자산 125억 원으로 가목에, 부채 75억 원으로 나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매출 80억 원은 다목의 100억원에, 직원 40명은 라목의 100명에, 사원 3명은 마목의 50명에 이르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2개이므로 제2호의 3개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자산과 매출이 500억원에 이르지 않아 제1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정한 외부감사 대상 유한회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일정 기간 주식회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지만, 질문하신 회사는 처음부터 유한회사로 설립했으므로 이 단서가 아니라 본문 기준을 봅니다. 기준은 해마다 직전 사업연도의 숫자로 다시 따집니다. 제2항 제2호의 다섯 항목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이 되는 사업연도가 생기면, 그다음 사업연도에는 이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항목을 셀 때 유의할 점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12개월로 환산하고, 종업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일부 사람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빼고 셉니다. 사원은 같은 항 마목 괄호대로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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