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꾼 뒤 재무진단, 외부감사 기준은 어느 쪽인가요?

Q

2년 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바꾸고 그 등기를 마쳤습니다. 재무진단을 해 보니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이 125억 원, 부채가 75억 원이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은 80억 원, 직원은 30명, 사원은 5명입니다. 이제 유한회사가 되었으니 유한회사 기준대로 3개 이상에 해당해야 외부감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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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지금은 유한회사 기준이 아니라 주식회사 기준으로 봅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회사는 조직변경 등기를 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그 기간 안에 있고, 자산과 부채 2개 항목이 기준 이상이므로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본문은 유한회사의 기준을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사원 50명 가운데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 제3호는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2년 전, 곧 2019년 11월 1일 이후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바꾸어 등기했고, 그 등기일부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 기준인 제2항 본문이 아니라 단서에 따라 주식회사 기준인 제1항 각 호를 적용합니다. 자산 125억 원은 120억원 이상, 부채 75억 원은 70억원 이상에 해당해 2개 이상 요건을 채우므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서의 기간은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제2항 본문의 유한회사 기준, 곧 사원 수를 포함한 다섯 항목 중 3개 이상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조직변경 등기일을 기준으로 5년이 끝나는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괄호에 따라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1항 각 호에는 제3호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제1호)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제2호)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이 두 기준에는 이르지 않지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대상이 됩니다. 종업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일부 사람과 파견근로자를 빼고 세며,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12개월로 환산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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