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비상장 주식회사입니다. 첫 사업연도가 6개월이었고 그 기간 매출이 60억 원,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은 130억 원, 부채총액은 40억 원, 직원은 30명입니다. 재무진단을 하던 세무사님이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따져야 한다고 하시는데,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 되면 외부감사 기준의 매출액을 어떻게 보는지, 저희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외부감사 기준의 매출액은 12개월로 환산해서 봅니다. 6개월 매출 60억 원을 12개월로 환산하면 120억 원이 되어 매출액 100억원 기준에 해당하고, 자산총액 130억 원도 120억원 기준에 해당하므로 2개 이상 요건을 채워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가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들면서, 괄호에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고 정하고 이하 같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산은 제3호 다목의 매출액 100억원 기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3호는 가목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나목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다목 매출액 100억원 이상, 라목 종업원 100명 이상 가운데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는 6개월인 첫 사업연도입니다. 그 기간 매출 60억 원을 12개월로 환산하면 120억 원이므로 다목의 100억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자산총액 130억 원은 가목의 120억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부채총액 40억 원은 나목의 70억원에, 직원 30명은 라목의 100명에 이르지 않지만, 가목과 다목 2개가 해당하므로 제3호 요건을 채웁니다. 실제 6개월 매출 60억 원만 놓고 보면 100억원에 못 미치지만, 시행령이 환산을 정하고 있으므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세무사님 설명은 이 괄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환산 규정은 매출액에 관한 것이고, 자산총액, 부채총액, 종업원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숫자를 그대로 봅니다. 또 사업연도가 1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이 있으면 1개월로 본다는 점도 같은 괄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외부감사 여부는 해마다 직전 사업연도 숫자로 다시 판단하므로, 이번 사업연도가 12개월로 끝나면 그다음에는 환산 없이 실제 매출액으로 봅니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는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설립등기를 한 그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어서, 설립한 지 1년이 넘어 두 번째 사업연도에 있는 질문하신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사업연도 숫자로 판단한 위 결과에 따라 이번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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