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인데 공장 옆에 사업용으로 갖고 있던 토지를 팔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을 받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잔금은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두 달 뒤, 다음 사업연도에 한 번에 받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처분이익을 이전등기한 사업연도 익금으로 잡아야 하는지, 잔금을 받는 사업연도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입니다. 법인이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토지 같은 자산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지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그 이전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제1호는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을 상품등이라 하고 그 판매는 인도한 날로 정합니다. 제3호는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토지는 부동산이고, 제1호 괄호가 상품에서 부동산을 빼고 있으므로 상품등 외의 자산으로 제3호가 적용됩니다. 잔금, 곧 대금 청산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루어지지만 그보다 앞서 이번 사업연도에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제3호 단서에 따라 이전등기일이 귀속 기준이 됩니다. 단서는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가운데 빠른 날로 정하므로, 인도나 사용수익이 이전등기보다 먼저 있었다면 그날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처분이익은 잔금을 받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이전등기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잡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두지만, 제4항은 장기할부조건을 대금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받는 것 가운데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잔금을 이전등기일부터 두 달 뒤에 받기로 했으므로 이 1년 이상 요건에 맞지 않아, 장기할부 특례가 아니라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만약 이전등기나 인도, 사용수익이 모두 잔금을 받은 뒤에 이루어졌다면 제3호 본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이전등기가 대금 청산보다 앞서므로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또 시행령 제68조 제1항 머리 부분은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고 하므로, 이 토지 양도로 생기는 익금뿐 아니라 그 양도에 따른 손금도 같은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결산에서 잔금을 받는 사업연도에 처분이익을 잡았다면, 세무조정에서 이전등기한 사업연도로 귀속을 옮겨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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