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시용판매로 보낸 안마의자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요?

Q

안마의자를 파는 법인입니다. 사업연도가 끝나기 직전에 고객에게 2주 동안 써 보고 마음에 들면 사는 시용판매 조건으로 제품을 보냈고, 고객은 다음 사업연도에 들어와서 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판매가 확정된다는 약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이 매출을 제품을 보낸 사업연도와 구입 의사를 밝힌 사업연도 중 어느 쪽 익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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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구입 의사를 밝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곧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입니다. 제품을 보낸 이번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잡지 않습니다. 시용판매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상품·제품 등 상품등의 판매는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제2호는 상품등의 시용판매에 대해 따로 정하면서, 상대방이 그 상품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질문하신 거래는 시용판매 조건으로 제품을 보낸 것이므로, 일반 판매의 인도 기준인 제1호가 아니라 시용판매를 따로 정한 제2호가 적용됩니다. 제품을 보낸 날은 이번 사업연도이지만, 고객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은 다음 사업연도입니다. 또 기간 안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판매가 확정된다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단서의 기간 만료일 기준도 적용되지 않고 본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매출은 구입 의사를 밝힌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잡고, 이번 사업연도 결산에 매출로 잡았다면 세무조정에서 이번 사업연도 익금에서 빼고 다음 사업연도 익금에 넣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2주 안에 돌려보내거나 거절하지 않으면 판매가 확정된다는 특약이 있는 시용판매라면, 제2호 단서에 따라 그 2주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이때에는 고객이 따로 구입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그 기간 만료일에 귀속이 정해집니다.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머리 부분에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제2호의 기준일은 매출인 익금뿐 아니라 그 판매에 따른 손금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제1호 단서는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와 기한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로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와 별도로 제2호에서 시용판매의 기준일을 정하고 있으므로, 시용판매 조건으로 보낸 이 거래는 제2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결국 질문하신 거래에서는 제품을 고객에게 보낸 날이 아니라 고객이 사겠다는 뜻을 밝힌 날이 귀속을 정하며,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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