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짜리 도급공사를 맡아 작업진행률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공사수익을 익금으로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주처와 공사계약이 해약되면서 최종적으로 받을 공사대금이 확정됐고, 그 금액이 그동안 익금으로 잡은 금액보다 적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면서 이 차액을 지난 사업연도로 돌아가 고쳐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해에 반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사계약이 해약되어 확정된 금액과 작업진행률로 익금에 넣어 온 금액 사이에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차액을 반영할 사업연도를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난 사업연도로 돌아가 익금을 고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제2항은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을,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으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등이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공사는 계약기간이 2년이고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을 잡아 왔으므로, 제1항 본문의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익금을 계산해 온 경우입니다.
해약된 경우는 같은 조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2년짜리 도급공사를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으로 잡아 오다가 계약이 해약되었고, 해약으로 확정된 공사대금이 그동안 작업진행률로 익금에 넣은 금액보다 적습니다. 이것이 제3항이 말하는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과 해약으로 확정된 금액 사이의 차액입니다. 확정된 금액이 더 적어서 생긴 차액이므로,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반영합니다. 제3항은 차액을 반영할 사업연도를 해약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앞선 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로 계산해 산입한 익금을 거슬러 올라가 고치는 구조가 아닙니다. 차액이 어느 사업연도에 들어가는지는 해약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대로 해약으로 확정된 금액이 작업진행률로 익금에 넣은 금액보다 많았다면, 같은 제3항에 따라 그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됩니다. 제3항은 익금과 손금 어느 쪽의 차액이든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하도록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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