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과태료 부과처분, 조세불복 절차로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Q

개인사업자인데 얼마 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공무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세무서에서 세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세금 고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과태료도 같은 조세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다투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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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불복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명시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이의제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3호로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듭니다. 같은 단서는 제1호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제2호로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도 함께 제외합니다. 과태료를 다투는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질서위반행위를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 정하고,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이의제기 뒤의 절차는 제21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면서,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가 세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세금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투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세무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기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의제기 기간 60일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또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은 당사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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