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이의신청으로 직권취소된 재산세, 같은 이유로 다시 부과해도 되나요?

Q

토지 재산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냈습니다. 구청은 제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며 재산세 부과를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구청이 처음과 같은 이유로 똑같은 재산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허위 자료를 내거나 부정한 방법을 쓴 적은 전혀 없습니다. 조세불복 절차에서 받아들여진 것을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면, 허위 자료 제출 같은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뒤집고 종전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다시 부과된 재산세는 이 법리에 따라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그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할 관청이 재산세 부과를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직권취소했다가 같은 이유로 같은 재산세를 다시 부과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납세자들은 보유하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구청은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재산세 부과를 직권으로 취소했고, 그 뒤 처음과 같은 이유로 똑같은 재산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판결이 말하는 동일 사항에 관한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입니다. 질문자는 가지고 있던 서류를 그대로 냈을 뿐 허위 자료나 부정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판결이 예외로 든 특별한 사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부과된 재산세는 판결의 법리에 따라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부과된 재산세도 처분이므로 지방세 불복 절차로 다툽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0조는 이의신청을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 하도록 정합니다.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같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뒤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의 90일은 그 재산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