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조세불복, 세관 이의신청 결정은 언제 나오고 반박 증거를 낼 수 있나요?

Q

해외에서 기계 부품을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얼마 전 세관장이 저희가 수입신고한 물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품목 분류를 잘못 봤다고 생각해 조세불복 절차로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언제까지 나오는지, 세관이 어떤 근거로 부과했는지 알 수 있는지, 그에 맞서 반박 자료를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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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신청인이 반대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내면 6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를 보내야 하고, 신청인은 그 의견서에 반대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낼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32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의신청에 제128조 등을 준용하면서, 제128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28조 제2항은 결정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하도록 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결정을 각하, 기각,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으로 나누고, 제3항은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결정기간 내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의견서와 반박 증거는 제132조 제5항과 제6항이 정합니다. 제5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합니다. 제6항은 이의신청인이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세관장은 7일 안에 왜 그렇게 부과했는지를 적은 의견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를 받아 품목 분류에 관한 반박 자료를 증거서류나 증거물로 낼 수 있고, 그렇게 내면 결정기간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됩니다. 반박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결정기간은 30일입니다. 기한과 다음 단계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제132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제119조 제4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32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2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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