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가치세 조세불복, 세관장이 걷었으면 관세법 절차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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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파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수입 통관 때 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더 부과해서 납부했는데, 과세가격을 잘못 잡은 것 같아 조세불복을 하려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세무서 소관이니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세처럼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관세법 절차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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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세법은 그 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더 부과한 처분은 관세법 절차로 다투며, 이의신청은 세무서가 아니라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는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내국세등이라 하고, 그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불복 절차는 관세법 제119조 제8항이 정합니다.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132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도록 하고, 제122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세관장이 7일 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관세청장에게 보내고 관세청장이 그 부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심판청구는 제131조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심판청구 규정 등을 준용합니다. 또 제119조 제2항은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0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수입 통관 때 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더 부과했으므로,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입니다. 제119조 제8항에 따라 관세법이 정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려면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어서 바로 관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기한과 소송 요건도 관세법이 정합니다. 제121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제132조 제4항은 이의신청에 이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20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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