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결정·공시한 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주변보다 지나치게 높게 나와서 구청에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얼마 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곧바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을 한 번 더 거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다면 행정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에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한 번 더 거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하면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등에 사용되도록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9987 판결은, 이 법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절차와 담당 기관이 다르므로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심판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하거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어느 하나만 거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다룬 이의신청 조항은 지금의 제11조와 내용이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면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구청에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이제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면 행정소송의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기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어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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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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