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나와 구청에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따져 보니 근본 문제는 제 땅 가격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은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 자체가 지나치게 높게 정해졌다는 점입니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개별공시지가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불복하려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정해진 이의절차를 거쳐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따로 내야 합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개별공시지가를 다투는 소송에서 기준이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때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지가를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고, 내용이 타당하면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공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808 판결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려면 법이 정한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개별 토지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냈지만, 그 기준이 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개별공시지가 취소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가 너무 높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판례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공시지가의 불복 상대와 기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공시일 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앞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를 다투려면 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는 별도의 길을 밟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