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수용보상금 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Q

제 땅이 공익사업에 들어가 수용됐습니다. 보상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낮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지나 버렸습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을 늘려 달라는 소송을 내려고 하는데, 그 소송에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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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면 그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은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인정 후의 취득이라면 그 공시지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에 불복할 때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은 표준지공시지가가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되지 않고, 공시 당시 어느 표준지가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될지 알 수 없어 미리 다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해진 시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재결 등 후행 처분에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아,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이고,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 정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수용재결에 불복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내는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그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상금 증액 소송 자체의 기간입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제85조 제1항에 따른 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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