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장사가 안 돼 사업을 접고 사이트도 닫았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구청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고, 그사이 세무서는 제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처리했습니다. 구청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원래 정한 방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스스로 폐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권말소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이 정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법은 파산선고를 예로 들고, 그와 같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고, 사업을 접고 사이트도 닫아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구청에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제22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처리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등록 말소는 세무서의 처리이고, 통신판매업 신고의 말소는 위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이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22조 제2항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므로 실제 말소 여부는 신고를 받은 기관이 정합니다. 직권말소와 별개로 제12조 제3항의 폐업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으므로,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서에 대한 신고와 구청에 대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각각 다른 법률이 정한 별개의 의무입니다.
정리하면, 폐업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청장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질문하신 분은 제12조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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