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건강식품을 팔았는데, 8개월째 영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더니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처리했다고 합니다. 구청에 해 둔 방문판매업 신고도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문판매업자가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방문판매업의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8개월째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법이 든 6개월 초과 기준을 넘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등)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방문판매업자등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권말소는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이 정합니다. 방문판매업자등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직권으로 해당 방문판매업등의 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청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방문판매업자이고, 8개월째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제12조 제2항이 정한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의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처리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등록 말소는 세무서가 하는 처리이고, 방문판매업 신고의 말소는 위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 등이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12조 제2항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므로 실제 말소 여부와 시기는 구청장 등이 정합니다. 영업을 그만둘 생각이라면 제5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것이 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다시 영업할 생각이라면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의 신고도 같은 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서에 대한 신고와 구청에 대한 폐업신고는 각각 다른 법률이 정한 별개의 의무입니다.
또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방문판매자등이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그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영업을 쉬는 동안 예전 고객의 청약철회 요청이 들어오면 이 의무가 남아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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