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사업자등록 직권폐업,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말소되나요?

Q

나중을 대비해 작은 상조회사에 가입해 매달 돈을 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10개월 가까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알아보니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상태였습니다. 이 회사가 시·도에 해 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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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10개월 가까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법이 든 6개월 초과 기준을 넘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신청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등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권말소는 같은 법 제21조가 정합니다.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조회사는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10개월 가까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제21조가 정한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처리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등록 말소는 세무서가 하는 처리이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의 말소는 위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21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므로 실제 말소 여부와 시기는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폐업신고를 했다면 제18조 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제18조 제1항은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를 등록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도 법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 사항과 변경신고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동안 낸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이 글이 다루는 등록 말소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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