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에 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하고 저울 수리 가게를 하다가 몇 달 전 문을 닫았습니다. 시·도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세무서에서 제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으로 말소했습니다. 시·도에 한 계량기 수리업 등록도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는지, 시·도가 세무서에 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도지사는 계량기 수리업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이를 위해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는 계량기 수리업을 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등록을 한 자를 수리업자라 부릅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를 묶어 제조업자등이라 정합니다.
직권말소는 같은 법 제12조 제6항이 정합니다. 시·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시·도지사가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계량기 수리업을 등록한 수리업자로서 제조업자등에 해당하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이는 제12조 제6항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시·도지사는 계량기 수리업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제7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말소 근거도 함께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은 제조업자등이 사업을 폐업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직권말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 폐업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시·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6항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므로 실제 말소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서에 대한 신고와 시·도에 대한 폐업신고는 각각 다른 법률이 정한 별개의 의무입니다.
나중에 같은 일을 다시 하려는 경우를 위해 덧붙이면, 같은 조 제3항은 폐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등록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이때 폐업신고 전의 행정처분 효과도 승계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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