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을 하고 비디오방을 운영하다가 얼마 전 문을 닫았습니다. 구청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처리했습니다. 구청에 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도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는지, 원래 폐업신고는 언제까지 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원래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했어야 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은 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권말소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등록한 영업자이고, 얼마 전 폐업했습니다. 그러므로 제64조 제1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처리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등록 말소는 세무서가 하는 처리이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의 말소는 위 제64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64조 제2항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므로 실제 말소 여부와 시기는 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해 정합니다. 직권말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제1항의 폐업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이 지났더라도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제64조 제1항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을 한 자뿐 아니라 제57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신고를 한 자에게도 같은 30일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서에 대한 신고와 구청에 대한 폐업신고는 각각 다른 법률이 정한 별개의 의무입니다.
정리하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폐업신고 기한은 폐업한 날부터 30일이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