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두 자녀가 가업 주식을 나눠 받으면 증여세 특례는 따로 계산하나요?

Q

아버지께서 30년 넘게 경영하신 중소기업 주식을 저와 동생이 나눠 증여받아 둘 다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승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60세가 넘으셨고 저희 둘은 모두 성인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와 동생이 각자 따로 계산하는지,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합쳐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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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각자가 받은 주식을 1명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각자 따로 특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낼 세액은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그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과세가액 한도는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한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600억원입니다. 여기서 가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등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각 거주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고 30년 넘게 경영하셨으며, 성인인 두 자녀가 주식을 나눠 받아 함께 승계하려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시행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고 승계 요건을 갖춘다면, 두 분이 받은 주식을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각자 따로 특례를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며, 두 분 각자가 낼 세액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또는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30조의5 제12항에 따라 특례를 받으려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제3항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두 분 모두 승계한 뒤 5년 동안 가업 종사와 지분 유지 요건을 각자 지켜야 합니다. 또 같은 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30조의5 제8항과 제9항에 따라, 특례를 받은 주식은 나중에 아버지의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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