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 주식을 증여받는 기업승계를 하면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증여세가 수억 원이 나와 한 번에 내기가 어렵습니다.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 증여보다 더 긴 기간으로 나눠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의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5년이므로, 일반 증여보다 긴 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야 하고 담보를 제공해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법이 정한 일정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정하면서, 가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나목에서 그 밖의 증여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으로 정합니다. 이 기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고 증여세가 수억 원이므로 2천만원 초과 요건을 채웁니다. 또 증여받은 주식에 제30조의6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었으므로 제2항 제2호 가목의 15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허가일부터 15년의 범위에서 신청한 기간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매회 나눠 내는 금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세액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기간이 15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였다면 같은 조건에서도 허가일부터 5년이 최대이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덕분에 분할 기간을 세 배까지 늘릴 수 있는 셈입니다. 15년은 상한이므로, 그보다 짧은 기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담보의 변경 등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관계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세무서장이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나눠 낼 금액은 그 방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매회 납부기한을 지키셔야 하고, 어떤 담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지가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15년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기간이므로, 같은 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았다면 그 부분은 나목의 5년이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