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창업자금 특례를 받았는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도 받을 수 있나요?

Q

몇 년 전 부모님께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작은 제조업체를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오래 경영하신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아 기업승계를 하려고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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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 두 특례를 함께 받지 못하도록 양쪽 조문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은 18세 이상 거주자가 법이 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4항은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은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미 부모님께 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제30조의5 제1항의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이번에 아버지 회사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업승계 특례를 먼저 받은 사람은 제30조의6 제7항에 따라 창업자금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특례는 한 사람이 어느 한쪽만 적용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제30조의5 제14항과 제30조의6 제7항은 모두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사람이 두 특례를 차례로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제4항에 따라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이 있는 제도입니다. 또 제30조의5 제9항은 창업자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앞서 받은 창업자금은 나중에 부모님의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진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창업자금 특례의 사후 요건도 계속 지키셔야 합니다. 또 같은 조 제12항은 창업자금 특례를 받으려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0조의6 제5항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번 주식 증여에는 가업승계 특례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그 점을 전제로 증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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