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의 기업승계를 위해 얼마 전 아버지에게서 회사 주식을 증여받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촌께서 가지고 계신 같은 회사 주식도 저에게 증여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삼촌은 제가 가업을 승계할 당시 아버지와 함께 이 회사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던 분이고, 앞서 받은 주식의 증여자는 아버지뿐입니다. 삼촌에게서 받는 주식에도 같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삼촌에게서 받는 주식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가업을 승계한 뒤에 승계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던 사람에게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촌에게서 받는 주식은 특례가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주식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다만 괄호에서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의 증여자와 그 주식을 증여받은 자는 이 최대주주의 범위에서 뺍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1항 본문의 특례는 부모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단서는 승계 후 승계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람에게서 받는 증여를 특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삼촌은 승계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던 분이고, 앞서 증여한 사람은 아버지뿐이므로 괄호에서 빼는 증여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 본인은 증여받은 사람이지만, 이번 증여를 하는 사람은 삼촌이므로 이 괄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삼촌에게서 받는 주식은 단서에 그대로 해당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에게서 받아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그대로 특례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업·폐업하거나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들면 그 주식 가액에 대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므로, 사후관리 요건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삼촌에게서 받는 주식은 일반 증여로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특례는 부모에게서 받는 가업 주식을 위한 제도이고, 승계 이후 다른 최대주주에게서 추가로 받는 주식까지 넓혀 주지 않습니다. 삼촌에게서 받는 주식이 같은 회사의 주식이라는 점이나, 질문하신 분이 이미 가업을 승계해 경영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단서의 적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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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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