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과장에게도 적용되나요?

Q

회사 직원 대부분이 노조에 가입해 있어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직원 절반 이상이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는 과장 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저는 과장입니다. 노조법에 반수 이상이 적용받으면 같은 종류의 다른 직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일반적 구속력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인 저도 이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상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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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일반적 구속력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는 그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을 말하고,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체협약이 과장 이상을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면, 과장인 질문자는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상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일반적 구속력입니다. 요건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것이고, 효과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이 되는 동종의 근로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은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직원 절반 이상이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어 제35조의 반수 요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협약 자체가 과장 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판례에 따르면 과장인 질문자는 그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수 이상이 적용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과장에게까지 단체협약상 수당이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동종의 근로자를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라고 정의했으므로, 하는 일이 비슷하다는 사정과 별개로 단체협약 규정이 그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질문하신 단체협약은 과장 이상을 조합원 자격에서 명시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제35조는 반수 이상이라는 요건을 채운 경우에도 그 효과를 다른 동종의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 구속력에 따른 적용 여부만 다루었습니다. 과장 이상을 조합원에서 뺀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한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 다른 근거로 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 판결 부분이 정한 것이 아니어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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