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법 해석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국세청에 질의를 했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회신 내용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세무서가 회신과 다른 내용으로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본세를 다투는 문제는 따로 생각하고 있고, 이때 가산세까지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에 따라 신고ㆍ납부했는데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이 경우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질문하신 대로 본세가 아니라 가산세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제3호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를 듭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세법 해석에 관해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고, 그 회신 내용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 뒤 세무서가 회신과 다른 내용으로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 과세처분에 따르는 가산세는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48조는 두 가지 방식을 구별합니다. 제1항은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 등의 경우 해당 가산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질의ㆍ회신에 따른 신고ㆍ납부 뒤의 다른 과세처분은 제1항 제3호의 경우이므로, 가산세 일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은 질의ㆍ회신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것과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것, 두 가지를 정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3항은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첨부하도록 하고, 제4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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