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업한 것이 아니고, 직전 과세기간 사업 수입금액은 2억 원이며,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장부를 기장해서 그 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에게 물건과 서비스를 사면서, 한 건에 3만 원이 넘는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만 받은 지출이 모두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가산세가 얼마인지, 결손이 나서 산출세액이 없어도 붙는지 궁금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 600만 원의 100분의 1인 6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결손이 나서 산출세액이 없어도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5호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이 정한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은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이라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은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1호의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자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제3호)입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새로 개업하지 않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억 원으로 4천800만원 이상이며,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도 아니므로 소규모사업자가 아닙니다.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했으므로 추계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건당 3만 원을 넘고 위 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만 받은 지출 600만 원에 대해 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았으므로 제8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가산세는 600만 원의 100분의 1인 6만 원이고,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다는 사정은 이 가산세를 없애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가산세를 정하고, 시행령 제147조 제3항은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그 경우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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