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고 해외 이주, 신고기한 전에도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나요?

Q

얼마 전 아버지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았는데 아직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고, 신고기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곧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납세관리인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출국한 뒤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도 세무서가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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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가 그 사유의 하나입니다. 다만 법 문언은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신고기한 전에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등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6조 제2항은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나 증여세의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그 신고기한은 앞에서 본 제68조 제1항의 기한입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그 사유를 나열하는데, 제6호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입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는 제6호 외에도 국세ㆍ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제1호), 경매가 시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제2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제3호), 법인이 해산한 경우(제4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2항은 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시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아버님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았고, 제68조 제1항의 신고기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채 해외로 이주하고, 출국한 뒤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출국하여 그렇게 되면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장등은 제76조 제2항에 따라 제68조 제1항의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76조 제2항은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유가 생긴다고 해서 세무서가 반드시 신고기한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이 규정은 세무서장등이 결정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것이고, 제76조 제1항이 정한 신고에 의한 결정이라는 원칙에 대해 제2항이 예외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의 신고 의무를 정하는 제68조 제1항의 신고기한은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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