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정서에 불복 기관이 잘못 적혔다면 그 청구도 유효한가요?

Q

종합소득세 고지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결정서에 다음 단계로 청구할 기관이 적혀 있어서 그대로 그 기관에 청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결정서에 적힌 기관이 잘못 적힌 것이었습니다. 이 청구가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정당한 기관에 다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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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효력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불복방법을 통지할 때 불복을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청구인이 그 통지된 기관에 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잘못 받은 기관이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청구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 결정서에 다음 단계의 불복 방법이 적히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등에 따라 불복방법 등을 통지할 때 불복을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그 통지된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통지의 잘못으로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결정서에 다음 단계로 청구할 기관이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결정서에 적힌 그 기관에 청구서를 냈습니다. 이는 불복을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청구인이 그 통지된 기관에 청구를 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청구는 정당한 기관에 한 것으로 보아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기관이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청구를 정당한 기관에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결정서에 적힌 기관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잘못된 통지에 따라 청구한 납세자의 청구는 정당한 기관에 한 것으로 보고, 서류를 옮기는 일은 청구를 잘못 받은 기관이 맡습니다. 납세자 쪽에서는 결정서에 적힌 대로 청구한 그 행위가 정당한 기관에 한 청구로 인정됩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 다음 단계 불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불복 방법의 통지는 재결청의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2항은 청구를 받은 기관이 이송하고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항은 그 통지된 기관에 한 청구를 정당한 기관에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청구를 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처음 제출한 그 청구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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