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직원도 넣어야 하나요?

Q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직원 두 명에게 매달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달에는 이 직원들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0원으로 나왔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이 직원들을 빼고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빼고 제출하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달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0원인 직원 두 분도 신고서에 넣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는 일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는 일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을 나누어 보면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납부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내는 일이고, 신고서 제출은 원천징수를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알리는 일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서에 담을 범위를 세금을 낸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까지 넣도록 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원 두 명에게 급여를 주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그 달 두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0원이라면, 두 직원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입니다. 제2항은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한 것도 신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직원들을 빼고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달 두 직원에 대해 낼 세금이 없으므로 납부할 금액은 없지만, 신고서에 담는 범위에 관해서는 제2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사정은 신고서에서 그 직원을 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2항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라는 문언이 바로 그 달 세액이 0원인 직원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물음에 맞추어 정리하면, 낼 세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직원을 빼는 방식은 제185조 제2항과 맞지 않습니다. 세액이 0원인 직원도 신고서에 함께 적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고, 제출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신고서에 넣어야 하는 범위는 제2항이 정한 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